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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거래안전장치 이용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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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거래안전장치 이용후 연락두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17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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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09년 3월 모토바이크를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개인 간 직거래사이트에서 검색 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구입의사를 밝히니 판매자가 지방이라 거리가 멀어 제품을 화물로 보내준다며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기브앤테이크 사이트에 가입 후 입금하여 마일리지를 충전하게 되면 입금 확인 후 화물로 제품을 보내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고 690만원을 현금 결제하였으며 화물 기사의 연락처를 안내 받았습니다.

이틀 뒤 판매자와 화물기사에게 연락하였지만 연락이 두절되어 기브앤테이크에 연락하였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환불 처리바랍니다.

[A]온라인인 선불 거래 시 시행 의무화된 구매안전서비스제도를 악용한 사기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 받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 후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은행이나 PG 등과 같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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