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여행 숙박소를 예약할 때 전화 통화만 하는 것 보다 인터넷으로 실제 사진을 미리 볼 수 있으면 훨씬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사진’들도 교묘한 각도에서 촬영하거나 의도적으로 합성한 '뻥'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천시 소사동 손 모(여.46세)씨는 일가족 8명과 지난달 25일 무창포 해수욕장을 1박 2일로 다녀오기 위해 인근 M펜션을 12만원에 인터넷 예약했다가 스트레스만 가득 안고 돌아왔다.. 광고상의 깔끔한 인테리어와 널찍한 실내공간. 한적한 주변 환경에 끌렸으나 실상은 너무 달랐다.
28일 오후 2시께 펜션에 도착한 손 씨 일행은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광고를 보고 기대했던 그윽한 운치는 온 데 간 데 없고 펜션 일층은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장통 마냥 북적거렸다.
내부 공간도 기대와 달랐다. 실내공간을 늘리기 위해서인지 신발을 벗어놓을 공간도 없이 방문이 바로 공용 복도와 연결되어 있어 8켤레의 신발을 모두 실내에 보관해야 했다. 광고 사진에서 보였던 서랍장과 화장대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냉장고는 앞문이 투명한 영업용이었다.
손 씨 일행은 짐을 풀어 놓은 후 휴양지를 관람하다 밤늦게 펜션에 돌아와 잠을 청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냉장고의 굉음과 꺼지지 않는 밝은 내부 형광등 때문에 손 씨 일행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침을 먹기 위해 냉장고 안에 넣어둔 음식을 꺼내니 심한 악취까지 풍겼다. 손 씨 일행은 아침을 거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다행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경비의 40%인 5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손 씨는 “모처럼 일가가 모인 뜻 깊은 여행이 인터넷 광고만 믿고 계약한 펜션 때문에 스트레스로 얼룩졌다”며 분토했다.
이에 대해 M펜션 관계자는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손님을 끌 수 있도록 사진을 찍었을 뿐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냉장고는 인원이 많다고 하여 큰 것을 넣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힌 것 같아 일정 금액 환불해 드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