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우월적인 위치에서 협상하려는 의도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금융회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의 분쟁발생 및 소송 제기 현황,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 등도 정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보험 표준약관에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지연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담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이나 민사조정 신청 사건을 검토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2만8천988건 가운데 1천656건이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 중 대부분인 1천435건은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이다.
손해보험사가 1천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명보험사 118건, 은행과 증권사 각 25건 등의 순이었다. 회사별로는 흥국화재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184건, 동부화재 167건, 메리츠화재 1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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