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스카이라이프가 이용자의 요금이 이중부과 된 사실을 알고도 5개월 가량 환불을 미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아날로그 TV를 HD TV로 바꾸는 과정에서 낡은 기기의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아 생긴 일이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사는 지명희(여.49세) 씨는 2009년 6월 이사를 하면서 기존의 아날로그 TV를 HD TV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스카이라이프 기기를 반납했다.
기기 전환을 위해 방문한 설치기사는 "영업점에 명의를 넘기면 알아서 다른 고객에게 명의 이전 처리하니 걱정 말라"고 안내했다. 지 씨는 기사의 말만 믿고 기기를 반납하며 사후 처리를 맡겼다.
이후 지 씨는 매달 HD TV 이용요금(3만 3천원)을 결제하기 위해 통장으로 4만원 가량을 자동이체 통장에 입금해 뒀다. 하지만 사용요금이 인출된 이후에도 몇 천원에서 몇 만원씩이 통장에 돈이 입금될 때마다 '스카이라이프'의 이름으로 추가 인출됐다.
의아하게 여긴 지 씨는 요금 인출을 막으려고 통장에 잔고를 비웠다.
4개월이 지난 10월 경 스카이라이프에서 ‘사용 중인 기기 2대에 대한 요금이 연체되어 시청을 중지한다’는 연락이 왔다. 2대의 기기라는 말에 놀란 지 씨는 그제야 설치기사가 가져간 기기가 명의 이전 되지 않아 본인 앞으로 요금이 이중부과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랴부랴 그동안 청구된 요금을 확인해 보자 HD TV요금 3만3천원과 아날로그 TV 2만3천원을 더해 한달에 총 5만6천원이 인출되고 있었다.
수차례에 걸쳐 인출을 해 간 상태라 지금껏 지 씨가 부당하게 낸 요금이 얼만인지조차 계산하기 어려웠다.
담당 영업점으로 환불을 요청하자 "영업점에서 아날로그 TV에 대한 요금은 지 씨의 스카이라이프 가상계좌를 통해 일부 입금한 것으로 확인했다. 서류상 입금자를 명확히 알 수 없어 환불액을 산정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답답해진 지 씨가 본사 고객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자 잘못 인출된 요금에 대한 입금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환불은 커녕 연락조차 없었다.
반복적인 약속 파기에 지친 지 씨가 해지를 요청하자 지급받지도 못한 사은품 반납을 요구해 다시 한번 지 씨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이후 회사 측은 지 씨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이 총 4만원이라며 환불을 약속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본사 과실이 아닌 영업점 과실로 빚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요금은 이미 환불 처리 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를 해온 지 씨 남편은 “3월 11일 현재까지 입금된 내역이 없고 본사 관계자로부터 확인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고 반박했다.
15일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소비자가 기기 이전 설치를 하면서 신규 개통하는 바람에 사용 기기가 2대가 된 경우다. 90일 일시정지 요청을 한 기록이 있으며 영업점 직원을 통해 명의 변경을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정지 기간이 풀리면서 요금이 과금됐고 해지가 지연되면서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 감액 조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