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신용협동조합 측은 전산상의 에러로 업무종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기록을 삭제했다. 하지만 보증채무 기록과 개인 신용도 하락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사는 배 모(남.35세) 씨는 지난해 부모님이 마산회원신용협동조합에서 900만원을 대출받을 일이 생겨 보증을 섰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한 910만원을 모두 상환했다.
하지만 배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거래 은행인 농협에서 직원의 권유로 신용카드를 신청했는데 심사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카드 발급이 거절됐기 때문. 농협 측에 확인한 결과 8개월 전 갚았던 보증채무 기록이 정상처리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배 씨는 "신협에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갚았음에도 채무불이행 등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마산회원신용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보증채무가 정리됐을 때 은행연합회에 이 내용을 보내줘야 하는데 전산상의 에러로 그 내역이 남아 있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일 전산시스템을 차세대 프로그램으로 교체했는데 사용이 익숙치않은 상황에서 7월 배 씨가 보증채무를 정리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내용이 은행연합회에 자동으로 전송(통보)되지 않고 누락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10일 배 씨와 그의 아버지에게 은행연합회에 정상적으로 통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채무기록을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하지만 배 씨가 보증을 선 것 때문에 신용도가 하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주채무자의 경우 은행연합회에 기록이 남아 있으면 신용정보회사에 연결되어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채무는 그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보증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문제로 배 씨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배 씨는 "농협에서 '채무불이행' 통보를 받았을 때 자동차 할부금 때문일까 싶어 캐피탈사에 알아봤지만 아니었다. 신용정보회사 등에 내 기록을 조회해 보니 신협 보증채무가 전부였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채무와 개인신용간의 상관성에 대해서 한국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단지 보증채무 하나 때문에 신용 상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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