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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돈 제대로 갚고도 신불자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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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돈 제대로 갚고도 신불자 될수 있다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3.12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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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1년 전 부모님 보증을 섰던 한 소비자가 수개월 전 대출금과 이자까지 모두 상환했음에도 금융기관의 실수로 기록이 남아 신용상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신용협동조합 측은 전산상의 에러로 업무종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기록을 삭제했다. 하지만 보증채무 기록과 개인 신용도 하락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사는 배 모(남.35세) 씨는 지난해 부모님이 마산회원신용협동조합에서 900만원을 대출받을 일이 생겨 보증을 섰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한 910만원을 모두 상환했다.

하지만 배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거래 은행인 농협에서 직원의 권유로 신용카드를 신청했는데 심사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카드 발급이 거절됐기 때문. 농협 측에 확인한 결과 8개월 전 갚았던 보증채무 기록이 정상처리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배 씨는 "신협에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갚았음에도 채무불이행 등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마산회원신용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보증채무가 정리됐을 때 은행연합회에 이 내용을 보내줘야 하는데 전산상의 에러로 그 내역이 남아 있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일 전산시스템을 차세대 프로그램으로 교체했는데 사용이 익숙치않은 상황에서 7월 배 씨가 보증채무를 정리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내용이 은행연합회에 자동으로 전송(통보)되지 않고 누락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10일 배 씨와 그의 아버지에게 은행연합회에 정상적으로 통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채무기록을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하지만 배 씨가 보증을 선 것 때문에 신용도가 하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주채무자의 경우 은행연합회에 기록이 남아 있으면 신용정보회사에 연결되어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채무는 그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보증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문제로 배 씨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배 씨는 "농협에서 '채무불이행' 통보를 받았을 때 자동차 할부금 때문일까 싶어 캐피탈사에 알아봤지만 아니었다. 신용정보회사 등에 내 기록을 조회해 보니 신협 보증채무가 전부였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채무와 개인신용간의 상관성에 대해서 한국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단지 보증채무 하나 때문에 신용 상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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