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이경환 기자]자신도 모르게 가입돼 결제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성행하고 있어 휴대폰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통보없이 수십만원의 생돈을 날릴 수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는 이모(37세.여)씨는 매달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결제되는 바람에 지난 1월께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를 찾았다.
명세표를 살펴보던 중 이 씨는 다날이라는 소액결제 업체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만3120원씩 매달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지금까지 결제 된 금액만 47만4320원. 적지 않은 금액이라 다날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담당직원은 "게임머니를 받기 위해 스폰서 사이트로 등록 된 망게방이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서 지금까지 결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게임머니가 필요한 게임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이 씨는 바로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항의 했지만 이 업체 직원은 "결제일마다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해지를 원하면 1월 결제금액 중 9120원을 환불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씨가 전액환불을 요구하자 직원은 "본인이 사이트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미 결제가 된 돈을 전액 환불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이 씨는 "만약 매달 문자를 보냈다면 1년 동안 그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었겠느냐"며 "업체 직원은 게임머니를 받기 위해 사이트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2년여 동안 그런 게임을 해 본적도 없고 사이트에 가입하지도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씨는 설령 가입을 했다고 해도 돈이 결제되는 유료 사이트인 만큼 휴대폰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망게방 관계자는 "현재 이 고객에 대한 현황을 파악 중"이라면서 "만약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 명확해지면 환불 조치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