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최근 소비자와 세탁소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세탁물을 맡기기 전에 의류의 오염상태나 파손정도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탁물을 맡길 경우 옷을 입은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오염이나 파손을 세탁소에 미리 알리지 않으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서울 방배본동의 김 모(남.59세) 씨는 지난 2월 22일 인근의 세탁전문 프랜차이즈인 C사 지점에 자녀의 트랜치코트를 포함한 9종의 세탁물을 한꺼번에 의뢰했다. C사는 세탁물을 접수, 확인했고 김 씨는 1만5천원을 선불로 지불했다.
다음날 C사는 김 씨에게 “의류를 다시 확인해 보니 트랜치코트 주머니에 손상이 있어 수선을 해야할 것 같다”고 연락해와 김 씨는 수선도 함께 의뢰했다.
며칠 뒤 세탁물을 찾으러 세탁소를 방문한 김 씨는 직원으로부터 “트랜치코트 칼라 부분의 얼룩이 지워지지 않으니 집에서 부엌세제로 지워보라”는 말을 들었다.
일단 세탁물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 김 씨는 아들 트랜치코트 칼라와 어깨 부분에 심한 얼룩이 진 것을 보고 어디서 더렵혔는지를 물었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이런 얼룩을 본 일이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이튿날 다시 방문해 옷이 더러워진 원인을 물었다. C사 측은 “얼룩이 옷을 처음 맡길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세탁 과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김 씨는 프랜차이즈 지사에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업체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금전적인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지점에서는 세탁물을 받을 당시 업주가 ‘심한 오염’에 대한 전산 기록을 남긴 바 있어 업체측 과실로 생긴 오염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소비자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며 직원 교육을 통해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씨와 C사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비자단체에 심의를 의뢰하기로 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