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12일 중국산 참깨와 말레이시아산 해바라기유를 섞어 가짜 참기름을 제조,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김모(36.여) 씨 등 7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부터 각자 역할을 분담해 가짜 참기름 약 1만ℓ를 만들고 이를 울산, 부산, 경기 지역의 중ㆍ대형 마트와 식당에 팔아 6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짜 참기름을 만들고 판매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판매업자 손모(60) 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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