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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입금지연 피해 주의보.."보상 불가능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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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입금지연 피해 주의보.."보상 불가능이 규정"
  • 차정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18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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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온라인 광고업체가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 측은 규정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천시 옥련동의 정 모(여.46)씨는 오버추어 코리아에 키워드 검색 광고 대금 20만원을 가상계좌로 온라인 결제했다.

결제를 마치고보니 입금자 이름이 잘못 적혀 있었다. 걱정된 정 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상담원은 “가상계좌는 개인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입금자가 틀려도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안심하고 그날 업무를 보다가 퇴근 전인 5시 40분께 확인해 보니 광고가 되지 않고 있었다. 알아보니 그때까지 광고비가 결제되지 않았던 것. 어떻게 손을 써보려고 했지만 고객센터는 이미 업무시간이 끝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정 씨는 밤새 오버추어 코리아에 세 통의 이메일을 보냈지만 의미없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다음날인 9일 오전 여전히 입금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고객센터에 항의를 하자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는 듯이 “하루 광고비 6만원을 선결제 해 드리겠다”고 했다. 선결제를 받고 광고가 다시 시작 된 것은 오후 2시께였다.

결과적으로 28시간가량 광고가 되지 않았고 입금한 금액은 선결제 금액 6만원이 차감된 상태로 당일 밤 10시께 입금이 확인됐다.

정 씨는 “명백히 피해를 입혔는데 보상은 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며 업체측의 무심한 태도를 성토했다.

이에 대해 오버추어 코리아 관계자는 “가상 계좌 시스템이 가끔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만 규정상 시스템 지연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보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규정이 그렇다”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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