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1~2년마다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해 부적격자는 경영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과 자본 건전성 규제도 강화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과 불법 행위를 막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통상 2년인 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주기를 대형사에 한해 1년으로 단축해 검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제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9개 저축은행이 해당하며 계열 저축은행까지 포함하면 총 27개가 매년 검사 대상이다.
대형 저축은행은 1년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2년마다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이때 한도 초과 대출 등 불법 행위를 하거나 자격 요건에 못 미친 대주주에게는 의결권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각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법이 개정돼 오는 9월 말부터 대주주의 자격 유지 심사제도가 도입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은 저축은행을 세우거나 대주주가 변경될 때만 적격성 심사를 한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사금고화를 막으려고 ▲대주주에 대한 금전이나 서비스, 재산상의 이익 제공 ▲저축은행 주식 매입을 위한 신용공여 ▲투기적인 상품.유가증권 거래를 위한 대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금융 법령 위반으로 면직이나 해임뿐 아니라 정직 처분을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위기 상황에 대비, 예금 지급 능력을 높이도록 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을 부채로 나눈 백분율인 유동성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최저치를 현행 5%에서 은행 수준인 8%로 점차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의 제한을 현행 30%에서 25%, 20%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건설업종과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여신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저축은행 부실로 늘어나는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이 고객 예금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율을 현행 0.35%에서 0.40%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과 대주주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그 피해를 서민이 입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초점"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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