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상당경찰서는 15일 `트럭을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형의 사무실과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40분께 청주시내 형(52)이 근무하는 건설회사 사무실 외벽과 인근에 주차된 형의 승용차에 기름을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일용직 운전사인 박씨는 경찰에서 "형에게 일 때문에 덤프트럭을 사달라고 했는데 형이 거절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렌탈료 환급" 영업사원 약속 믿었다가 '100만 원' 바가지...피해 속출 해외서 산 고가 TV, 고장나면 국내서 수리될까? 삼성·LG전자 AS 제한 '주의' [LG화학–엔솔 분사 5년 下] 배터리 떼낸 LG화학, 주가 반토막 전산 접속장애 올들어 4차례나 터진 키움증권, CISO 분리 언제? 【분양현장 톺아보기】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 초품아에 '분상제' JW중외제약 신영섭號, 수익성·R&D 투자 확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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