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상당경찰서는 15일 `트럭을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형의 사무실과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40분께 청주시내 형(52)이 근무하는 건설회사 사무실 외벽과 인근에 주차된 형의 승용차에 기름을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일용직 운전사인 박씨는 경찰에서 "형에게 일 때문에 덤프트럭을 사달라고 했는데 형이 거절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재계 총수들 방미사절단 출국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경제계 “노사간 분쟁 발생할 것”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혁신 물류기술 해외이전 박차"… 2030 글로벌 '톱10' 도전 롯데, 베트남서 ‘2025 글로벌 잡페어‘ 성료 LG AI대학원 국내 최초 사내 대학원 인가...내달 30일 개교 '열혈강호: 귀환' 불명확한 확률형 아이템 표기, 과금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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