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상당경찰서는 15일 `트럭을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형의 사무실과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40분께 청주시내 형(52)이 근무하는 건설회사 사무실 외벽과 인근에 주차된 형의 승용차에 기름을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일용직 운전사인 박씨는 경찰에서 "형에게 일 때문에 덤프트럭을 사달라고 했는데 형이 거절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제2의 백내장 '신경성형술'...관리급여 지정후 '입원비' 분쟁 해소될까 3% 정기예금·4% 정기적금 다시 등장...은행들, 대기자금 수요 잡기 [AI 경영] 넥센타이어, 불량 타이어 AI로 쏙쏙 골라내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 압구정·성수·여의도·목동서 한판 승부 1개 10만 원 마운자로 주사기, 불량품 신고...한국릴리 “투약 잘못" 금호건설, 수주 전망 먹구름...잦은 안전사고, 높은 부채비율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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