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삼성전자는 15일 국내 콘텐츠업체인 티플렉스로부터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명칭에 대한 하드웨어 상표권을 인수, 특허청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MP3 등 휴대용 디지털기기에 안드로이드 명칭을 쓸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삼성의 상표권 등록으로 다른 회사들은 안드로이드에서 4글자 이상을 이용해 제품명을 짓지 못하게 됐다. 삼성 관계자는 "향후 다양한 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어 중장기 경영전략 차원에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제2의 백내장 '신경성형술'...관리급여 지정후 '입원비' 분쟁 해소될까 3% 정기예금·4% 정기적금 다시 등장...은행들, 대기자금 수요 잡기 [AI 경영] 넥센타이어, 불량 타이어 AI로 쏙쏙 골라내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 압구정·성수·여의도·목동서 한판 승부 1개 10만 원 마운자로 주사기, 불량품 신고...한국릴리 “투약 잘못" 금호건설, 수주 전망 먹구름...잦은 안전사고, 높은 부채비율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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