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삼성전자는 15일 국내 콘텐츠업체인 티플렉스로부터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명칭에 대한 하드웨어 상표권을 인수, 특허청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MP3 등 휴대용 디지털기기에 안드로이드 명칭을 쓸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삼성의 상표권 등록으로 다른 회사들은 안드로이드에서 4글자 이상을 이용해 제품명을 짓지 못하게 됐다. 삼성 관계자는 "향후 다양한 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어 중장기 경영전략 차원에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재계 총수들 방미사절단 출국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경제계 “노사간 분쟁 발생할 것”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혁신 물류기술 해외이전 박차"… 2030 글로벌 '톱10' 도전 롯데, 베트남서 ‘2025 글로벌 잡페어‘ 성료 LG AI대학원 국내 최초 사내 대학원 인가...내달 30일 개교 '열혈강호: 귀환' 불명확한 확률형 아이템 표기, 과금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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