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리콜 대상이 된 차량들이 안전하지 않은 만큼 이들 차량을 곧바로 반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 변호사인 스티브 버먼은 차량 소유자 대부분은 자신들이 보유한 도요타 차량을 더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당사자들은 집단소송제도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제로 받아들여져 미국 전역에서 적용될 경우 판결 내용은 리콜 대상 차량인 600만대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 소송은 연방재판부 배심원들에 의해 도요타를 상대로 앞서 제기된 110여건의 소송을 하나의 집단소송으로 통합할지 아니면 개별소송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제기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도요타 자동차의 브레이크 페달 결함과 관련, 이와 유사한 집단소송제가 적용될 수 있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도요타 차량의 진짜 문제는 브레이크 페달 등의 문제가 아니라 도요타의 전자식 스로틀 제어장치(ETCS)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요타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소송 대부분은 도요타의 리콜 파문으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6~15% 가량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차량 소유자들에게 이런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도요타가 한대 당 500달러를 지급할 경우 총 3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은 이러한 종전 소송에 비해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도요타자동차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AP통신의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송이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원고들이 승소해도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완전 환불은 힘들며 대신 차량 소유 기간에 필요할 경우 교통비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보유한 도요타 차량을 매각했을 경우엔 리콜에 따른 차량 가격 하락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도요타자동차 소송담당 변호사 단체는 15일 "그동안 제기된 소송에 부패한 범죄조직과 회사 등을 상대로 적용하는 리코(RICO)법 위반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스이스턴대학 법학과의 팀 하워드 교수는 "도요타가 적어도 2000년 이래 가속페달 문제를 알면서도 은폐하려 했다"며 "도요타의 이익은 고품질 제품으로 통해서가 아니라 기만과 부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워드 교수는 법원에서 이런 점들이 인정된다면 도요타가 일련의 집단 소송으로 인한 손실이 100억달러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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