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고자 징계부가금 제도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금을 횡령ㆍ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금품ㆍ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횡령·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다만, 몰수와 추징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금 액수의 일부를 감면해 과잉 처벌을 방지하기로 했다.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이 후속조치로 개정되면 이 법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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