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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에 기부금 강요한 대형병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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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에 기부금 강요한 대형병원 과징금 '철퇴'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1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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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에 기부금을 강요한 대형종합병원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2005년11월부터 2008년2월까지 의대 학생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명목으로 제약사들을 상대로 170억9천900만원을 모금했다.

2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연세의료원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6월까지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명목으로 제약사들로부터 61억400만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도 제약사들로부터 각각 4억7천만원과 4억5천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공정위는 병원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한 것은 의도와 목적이 부당할 뿐 아니라 순수한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기부금을 모금한 대형종합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의 제재"라며 "제약회사의 부당 리베이트뿐 아니라 대형종합병원의 불건전한 이익추구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함으로써 향후 약가 및 보험재정 안정을 통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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