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달부터 고소득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 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기타업종 사업자 약 23만명이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금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원이며 연간 1천500만원 이내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는 고액의 현금거래를 드러내 과표 양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탈세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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