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무부와 특위에 따르면 특위 제3소위원회는 작년 11월께 간통죄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결국 표결 끝에 폐지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최근 표결을 통해 간통죄 조항은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위가 자문기구이지만 특위의 의견이 법무부의 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형법상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은 개정법에서도 존치키로 결정했다.
특위는 개정시안 마련을 위해 각 조항과 관련한 의견을 정해 법무부에 전달하게 되며, 법무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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