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휴대폰 명의이전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이 미납금 처리를 잘못 안내해 소비자를 장기 체납자로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충남 금산의 김 모(여.33세)씨는 개인사정상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과 떨어져 생활해야 했다. 혼자 지내는 아들이 걱정됐던 김 씨는 지난해 동생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자유롭게 연락을 할 수 있는 프리요금제에 가입했다.
하지만 아들이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부가서비스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통화료에 부담을 느낀 김 씨는 프리요금제를 정액제로 바꾸려 했다. 정액요금제의 경우 청소년만 가입할 수 있어서 지난해 9월 인근 대리점을 찾아가 나이가 어린 막내 동생의 명의로 변경했다.
당시 김 씨는 명의변경을 하려면 미납금과 당일 사용료까지 완납해야 한다는 대리점의 설명을 듣고 18만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했다.
그로부터 7개월여가 흐른 지난 4월20일 김 씨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통보 받았다. 사흘 내로 30만원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신용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채권추심서가 날아든 것이다. 놀란 김 씨가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한 결과 아들의 통신요금이 장기 체납됐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김 씨는 당시 명의변경을 해준 대리점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미납요금이 완납된 게 아니라 7월까지의 통신요금만 납부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미납요금과 당일 사용료까지 완납됐다고 했던 대리점 측은 “당시에 지불한 금액은 7월분의 통신요금이고 8월 미납요금은 우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구서를 보냈다”고 뒤늦게 말을 바꿨다.
명의를 바꾸는 시점에서 8월분 요금을 확인할 수 없어서 7월분까지만 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새로 명의이전을 받은 막내 동생의 거주지가 바뀌는 바람에 김 씨 가족이 우편물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다.
김 씨는 “요금이 완불됐다는 대리점의 말만 믿었다가 낭패를 보게 생겼다. 그동안 전화 한 통 없이 우편물만 덩그러니 보내놓고 채권을 추심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냐”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 관계자는 “명의이전 당시의 청구서를 기준으로 미납금이 없으면 언제든 명의이전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경우 지난해 9월 9일 명의이전 했으며 당시에는 7월 사용료와 그 이전에 발생한 미납금만 지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월초의 경우 요금정산이 어려워 8월부터 9월9일까지의 사용료가 나중에 한 번에 부과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씨의 경우 대리점에서 그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미납금이 해결된 줄 알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김 씨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번거롭더라도 고객센터에 문의해 미납된 요금이 있는지 철저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알아서 챙겨주는 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