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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산 고가의 TV, 고장나면 국내서 수리될까?…삼성전자·LG전자 직구 가전 AS 제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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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산 고가의 TV, 고장나면 국내서 수리될까?…삼성전자·LG전자 직구 가전 AS 제한 '주의'
  • 정은영 기자 jey@csnews.co.kr
  • 승인 2025.11.21 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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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에 사는 이 모(남)씨는 올해 초 중국 거주 당시 현지서 구매한 600만 원 상당 LG전자 OLED TV를 국내에서 수리하려다 거절당했다. 지난 7월 한국으로 이사한 뒤 TV가 고장 났고 수리 기사는 'LED 패널 불량으로 교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나 본사에선 해외 구매 제품이라 국내서 AS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해외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로 고가의 TV가 고장났는데 수리를 받을 수 없다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LG전자 측은 “TV는 수리가 가능한 품목“이라며 “수리 기사의 착오로 잘못 안내된 것으로 확인돼 유상 AS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씨가 “부품비, 출장비로 총 25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청구됐다“며 당황해하자 LG전자 측은 "제품이나 고장 증상에 따라 수리비가 다르게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직구 등을 통해 해외에서 들여온 가전제품의 경우 AS를 제한적으로 운영해 구매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제품군에 한해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구매 영수증과 송장 등 자료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가전제품의 경우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보니 소비자들은 AS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업체들은 국가마다 탑재되는 옵션이 달라 ‘국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해외직구한 생활가전제품을 한국에서 사용하다 고장날 경우 유상 AS만 제공한다. 냉장고, 세탁기 등은 국제보증이 제공되지 않고 판매한 국가의 품질보증을 적용한다. 그렇다보니 '부품 미확보 등으로 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수리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다만 TV, 스마트폰, 노트북의 경우에는 해외 구입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TV는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보장하며 노트북과 스마트폰은 국제 보증기간 1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해외에서 구입한 TV 보증기간은 1년"이라며 "TV 패널의 경우 국내 제품은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은 1년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양사 모두 구매 영수증과 운송장 등 구매 입증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노트북에 대해 1년 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노트북 메인보드 보증기간은 1년이며 부품 보유 기한은 4년이다. 다만 데스크톱 PC나 올인원 PC 등은 구매한 국가에서만 AS가 가능하다. LG전자는 국제보증서비스(IWS)가 적용되는 국가에 한해 구입일 기준으로 1년간 품질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혹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리센터까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구매한 국가에서 수리받는 게 원칙이지만 삼성전자는 서비스 차원에서 국내 서비스센터에서도 AS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블루투스(BT)헤드셋과 스피커 등 액세서리 등은 국내에서 AS가 제한된다.

국제보증서비스(IWS)가 적용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독일을 포함한 15개국이다. 제품을 구매한 국가 외에 다른 국가에도 동일한 보증 기준을 적용하는 서비스다.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은 “국제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군은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 국내에서 무상 AS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최소한 유상 수리라도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해외 출시 제품을 구매할 때 국제 보증 적용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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