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에 열린 '2025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책무구조도'를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금융지주사의 관리 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근본적인 거버넌스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명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비대면 금융의 지속적인 확산과 환경의 특수성으로 불완전 판매는 늘고 있고 소외계층을 비롯한 금융사각지대는 넓어지고 있다”면서 “최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거버넌스 확립 등을 강조하는 것이 임시방편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소비자보호 체계가 자리 잡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역시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과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과제는 정말 달성할 수 없는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될 만큼 금융상품은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면서 “새 정부도 금융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처리 속도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금융 당국, 회사, 소비자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어 제도적 개선과 실효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발제자들은 금융지주사들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총괄하도록 구축했으나 계열사 간 소비자 보호 수준 차이가 있고 ‘절차적 형식’에 집중하면서 제대로 된 금융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불완전판매가 계속되는 건 판매 시 판매인의 설명 방식과 소비자 이해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상품설명서·약관 이해도의 한계나 설명의무 이행을 절차적 형식에 집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조사 항목 개편에 소비자중심 관점 반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주체 제고 ▲금융소비자중심적경영(FCOM) 인증제도 도입 등 전사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실태평가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제한하는데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금감원 검사대상 범위를 고려할 때 매우 협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실태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책무구조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 금융회사가 실태평가 평가대상 회사보다 많고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태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룹 차원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총괄하도록 구축했으나 계열사 간 소비자보호 수준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룹 통합 소비자보호 전략 수립 등 금융지주회사의 책임 명문화가 필요하다”라면서 “우수한 지주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곳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 교수, 조영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소비자금융포럼은 금융소비자보호 과제를 포함해 소비자 권익 향상을 모색하는 특화된 주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전문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