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잘못된 고지서 보내고 또 보내고..소비자만 '환장'
상태바
잘못된 고지서 보내고 또 보내고..소비자만 '환장'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5.03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한 대형통신업체가 부당한 요금을 부과해놓고는 소비자의 항의로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같은 실수를 3차례나 반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마케팅회사를 운영하는 고양시 풍동의 한 모(남.33세)씨는 지난 1월 사무실을 이전하며 A통신사의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인터넷 등 3가지 서비스를 합한 결합상품의 이전설치를 요구했다. 당시 A통신사 직원은 별도의 이전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평소 4만원 정도 나오던 통신요금이 10만원을 훌쩍 넘었고 의아하게 여긴 한 씨가 청구서를 살펴보니 가입 및 할인반환 명목으로 7만원이 넘는 요금이 청구돼있었다.

업체 측의 단순한 착오라 생각한 한 씨는 고객센터에 항의해 정정된 고지서를 발행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유선전화와 인터넷 이전 비용으로 각 1만4천원과 1만원씩 총 2만4천원의 요금이 추가돼있었던 것.

화가 난 한 씨가 업체에 항의하자 실수를 인정하며 새 고지서를 보내주겠다고 안내했다. 며칠 후 유선전화 이전비용은 감액됐지만 인터넷 이전비용 1만원이 남아있는 명세서가 도착했다. 

다시 항의를 했더니 상담원은 이번엔 명세서 수정기간이 지났다며 1만원의 이전비용을 지불하면 다음 달 요금에서 1만원을 감액해주겠다고 했다.

결국 한 씨는 업체 측의 과실로 1만원의 추가요금을 더 지불한 채 다음 달 고지서가 어떻게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다.

한 씨는 “처음 실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대기업에서 3번이나 동일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봤기에 망정이지 모르고 지나쳤으면 부당한 요금을 지불할 뻔했다”고 업체의 주먹구구식 일처리에 큰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청구서 변동사항 같은 경우 직원이 직접 입력하다보니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당요금이 발생할 경우 상당시간이 경과했어도 확인이 가능하면 차액에 대한 환불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