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회사를 운영하는 고양시 풍동의 한 모(남.33세)씨는 지난 1월 사무실을 이전하며 A통신사의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인터넷 등 3가지 서비스를 합한 결합상품의 이전설치를 요구했다. 당시 A통신사 직원은 별도의 이전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평소 4만원 정도 나오던 통신요금이 10만원을 훌쩍 넘었고 의아하게 여긴 한 씨가 청구서를 살펴보니 가입 및 할인반환 명목으로 7만원이 넘는 요금이 청구돼있었다.
업체 측의 단순한 착오라 생각한 한 씨는 고객센터에 항의해 정정된 고지서를 발행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유선전화와 인터넷 이전 비용으로 각 1만4천원과 1만원씩 총 2만4천원의 요금이 추가돼있었던 것.
화가 난 한 씨가 업체에 항의하자 실수를 인정하며 새 고지서를 보내주겠다고 안내했다. 며칠 후 유선전화 이전비용은 감액됐지만 인터넷 이전비용 1만원이 남아있는 명세서가 도착했다.
다시 항의를 했더니 상담원은 이번엔 명세서 수정기간이 지났다며 1만원의 이전비용을 지불하면 다음 달 요금에서 1만원을 감액해주겠다고 했다.
결국 한 씨는 업체 측의 과실로 1만원의 추가요금을 더 지불한 채 다음 달 고지서가 어떻게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다.
한 씨는 “처음 실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대기업에서 3번이나 동일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봤기에 망정이지 모르고 지나쳤으면 부당한 요금을 지불할 뻔했다”고 업체의 주먹구구식 일처리에 큰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청구서 변동사항 같은 경우 직원이 직접 입력하다보니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당요금이 발생할 경우 상당시간이 경과했어도 확인이 가능하면 차액에 대한 환불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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