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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 때문에 애 떨어질 뻔"..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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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 때문에 애 떨어질 뻔"..보상 어떻게?
  • 김용로.차정원 기자 cjw1980@csnews.co.kr
  • 승인 2010.05.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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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용로.차정원 기자] 신호위반 차량을 피하려고 급정거를 했다가 동승했던 임산부가 부상을 당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비록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이런 경우 가해자에게는 민사 및 형사 처벌까지 가해질 수 있고 보험처리시 과실상계도 가해자 측에 무겁게 책정 될 가능성이 높다. 단,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거나 목격자 확보가 중요하다.

비접촉 사고도 가해자 처벌 가능..보험처리 때 불이익도

지난 5월 8일 현대자동차 베라크루즈 오너인 조 모(남.28세)씨는 임신중인 아내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던 중 오후 4시께 의정부 금오동 천보중학교 삼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방향 차선에서 좌회전신호를 받고 이동하는 차량 행렬이 끝난 후 약 10초 가량이 지나자 조 씨 방향 차선에 녹색 신호가 들어왔다.

조 씨는 신호가 떨어진 후 서서히 차량을 출발시켰다. 그러나 미처 2미터도 이동하기 전, 오른쪽에서 르노삼성자동차의 검은색 QM5 차량이 좌회전을 하며 갑작스럽게 튀어나왔고 놀란 조 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다행히 간발의 차이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고, QM5 차량은 상황을 확인하는 듯 몇 초간 서행하더니 이내 자리를 뜨고 말았다.

조 씨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확인 해 보니 차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조수석에 있던 조 씨의 아내는 태아를 보호하려다 새끼 손가락을 접질렀고, 심한 구토증세를 보였다. 즉시 아내를 인근 병원에 대려갔지만 임신중이라 엑스레이를 찍을 수 없어 진단서 조차 받을 수 없었다.

이어 사고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부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몇 일이 지나도록 수사에는 진전이 없고 물질적인 피해가 경미하다보니 경찰에 조사를 촉구하기도 어려워 조 씨는 신고를 취소했다.

조 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면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유산이라도 됐으면 어쩔 뻔 했느냐"고 달아난 운전자를 성토했다.

이같은 경우 직접 충돌은 하지 않았지만,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가 가해자로 인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접촉 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측정하는 과실상계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조 씨의 경우 사고 상황을 증명하는 영상자료가 확보 된 데다 상대방 측이 중요 교통법규 10가지 중 하나인 교통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만약 조사가 이루어 진다면 비교적 가해자의 과실이 무거운 쪽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고는 법규를 위반한 상태에서 인적 피해를 유발 했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측정돼 민사적 피해보상이 이루어 진다고 해도 가해자는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병행 된다"고 덧붙였다.

증거제시가 관건..교통법규 위반한 경우 아니면 과실책정도 경미

그러나 비접촉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과실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때도 많다.

비접촉 사고는 가해 차량의 특정 행위가 이후 피해자 측에 발생한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성립되는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예를 들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스키드마크가 남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고자의 진술이 비접촉 사고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

관계자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접촉 사고 유형인 차선 변경의 경우 가해 차량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5:5의 과실상계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고자가 오히려 제 3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떠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비접촉 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이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가 가해자 쪽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

관계자는 "보험사나 경찰의 조사에 따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심사를 맏길 수 있지만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적절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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