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숙녀화를 6만8천원에 구입했습니다. 10일 신어본 후 액세서리가 떨어져서 환급을 요청하니 환급은 안되고 수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구입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신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 하자발생 시에는 수선-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제2의 백내장 '신경성형술'...관리급여 지정후 '입원비' 분쟁 해소될까 3% 정기예금·4% 정기적금 다시 등장...은행들, 대기자금 수요 잡기 [AI 경영] 넥센타이어, 불량 타이어 AI로 쏙쏙 골라내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 압구정·성수·여의도·목동서 한판 승부 1개 10만 원 마운자로 주사기, 불량품 신고...한국릴리 “투약 잘못" 금호건설, 수주 전망 먹구름...잦은 안전사고, 높은 부채비율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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