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숙녀화를 6만8천원에 구입했습니다. 10일 신어본 후 액세서리가 떨어져서 환급을 요청하니 환급은 안되고 수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구입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신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 하자발생 시에는 수선-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 먹통' 투자자 피해반복...보상은 '대외비'? 금소원 난제 산적...소비자 홀대하는 금융사 경영 관행 바뀌어야 [단독] 폴스타4 디지털 키 1년째 먹통 원인 못찾아...스마트키도 툭하면 오류 [상품백서] 카드사별 PLCC 강점은? 신한-렌탈, 국민·롯데-쇼핑, 삼성-교통 삼성바이오에피스,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 잰걸음...새 성장동력 찾는다 에이피알, 일본 큐텐 메가세일서 판매 상위권 싹쓸이...K-뷰티 강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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