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숙녀화를 6만8천원에 구입했습니다. 10일 신어본 후 액세서리가 떨어져서 환급을 요청하니 환급은 안되고 수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구입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신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 하자발생 시에는 수선-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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