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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10일 착용한 숙녀화 하자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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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10일 착용한 숙녀화 하자 발생 시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14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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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숙녀화를 6만8천원에 구입했습니다. 10일 신어본  후 액세서리가 떨어져서 환급을 요청하니 환급은 안되고 수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구입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신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 하자발생 시에는 수선-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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