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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인터넷쇼핑몰 판매자의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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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인터넷쇼핑몰 판매자의 연락두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1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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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넷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쇼핑몰에 명시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판매자와 통화가 어려워 판매자의 다른 연락처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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