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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첨가물 유해물질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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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첨가물 유해물질 기준 대폭 강화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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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강화제를 비롯한 258개 식품첨가물에 대해 납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첨가물 중 비타민C, 글루콘산철 등 영양강화제는 비타민, 미네랄 등 미량 영양소 성분의 강화 및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된다. 특히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등을 위한 특수용도식품에 사용되는 만큼 유해물질에 대한 집중관리로 우수한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

개정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나 환자식 등에 사용되는 비타민과 글루콘산철 등 영양강화제에 대해 중금속 기준이 신설되거나 더 엄격해졌다. 또 구아검 등 널리 쓰이는 식품첨가물들의 알코올 용매와 대장균 등 유해물질 기준도 강화됐다.

상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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