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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문 열다 사고낸 후 도주하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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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문 열다 사고낸 후 도주하면 뺑소니"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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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문을 열다 사람이 부딪혀 다친 경우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차량의 운전석 문과 부딪혀 다친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심모(5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일어난 사고도 교통사고로 인정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광명시 소재 교회 앞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열다 뒤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에게 뇌진탕과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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