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섞어 제조한 음료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권모(5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염증억제제인 '덱사메타손'와 교감신경흥분제 '에페드린' 등 동물용 의약품에 한약재 추출물을 넣어 음료를 제조한 뒤 '한방차', '천비' 등의 이름을 붙여 개당 1만원씩에 판매했다.
이들은 음료 제조에 사용한 동물용 약품을 '특효 물질'로 둔갑시켜 아토피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좋다고 속여 팔아 약 2억4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덱사메타손 등은 동물용으로 제조된 주사제로, 장기간 사용하면 면역력 약화와 호르몬 분비 이상, 항생제 내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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