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주체가 된 거래를 두고 보호자들과 업체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부당계약을 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의사결정을 문제삼을만한 장애 수준이 아니었다며 맞서고 있는 것.
현행 민법상 지적장애 등으로 한정치산자로 선고를 받은 경우, 보호자가 나서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청각∙시각 장애인이나 초기 치매 환자의 경우 한정치산자에 속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장애의 정도에 따른’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되레 분란의 소지를 제공하는가 하면, 아예 아무런 법적 기준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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