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했지만 업체 측은 최초에 고객이름으로 등록된 수신기가 없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왕시 내손동의 이 모(남.40세)씨는 지난 2005년부터 6년간 스카이라이프를 사용해다가 지난해 12월 수신기 고장으로 AS를 신청했다.
당시 방문기사는 수리에 2주정도 소요된다며 임시로 다른 수신기를 설치한 후 고장 난 수신기를 수거해갔다.
임대 수신기로 TV시청에 문제가 없었지만 업체 측은 당초 약속한 2주를 훌쩍 넘긴 지난 4월까지 AS와 관련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
업체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 이 씨는 지난 4월30일 해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씨의 집에 설치된 수신기가 이 씨 명의의 수신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지처리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스카이라이프의 수신기는 일반적인 장비대여가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구매해야만 한다. 때문에 분실된 수신기는 이 씨의 소유이다.
황당하게 여긴 이 씨가 AS를 맡겼던 자신의 수신기를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스카이라이프 측은 현재 물건을 찾을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겠다고만 했다.
이 씨는 “업체 측의 과실임에도 불구 해지마저 거부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6년이나 믿고 사용했는데 배신감마저 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AS가 완료되면 당연히 수신기를 교체했어야 하는데 중간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라며 “현재 해지가 완료된 상태이며 고객님께 사과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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