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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이혼 후 '위자료' 얼마나?...네티즌 관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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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이혼 후 '위자료' 얼마나?...네티즌 관심 '증폭'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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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전 KBS 아나운서가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과 이혼한 뒤 얼마나 위자료를 받을 지 주목된다. 앞서 8년6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던 탤런트 고현정이 15억원을 받고 자녀 양육권을 넘긴 이후 재벌가의 위자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최원석 전 회장과 부인 장은영이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1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최원석 전 회장과 장은영 사이에는 자식이 없다. 단 최원석 전 회장이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이혼에 대해 최 전 회장이 장은영을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준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혼 위자료에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1995년 탑스타였던 고현정과 결혼해 세간에 화제를 낳았다. 그러나 결혼 8년 6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고, 정 부회장은 15억원을 지급하고 1남1녀인 자녀 양육권을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장은영 전 아나운서는 얼마나 위자료를 받을지, 왜 최원석 전 회장과 이혼하게 된 것인지 등에 네티즌의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다. 아울러 장은영이 고현정 등처럼 다시 방송에 복귀할지도 관심사다.

한편 최원석 전 회장은 장은영과 3번째 이혼한 것이다. 앞서 배우 김혜정, 가수 배인순과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 다시 장은영과의 결혼생활이 더 이어지지 못한 것.

'커피 한 잔'으로 유명한 배인순은 몇 년 전 책을 내 최원석 전 회장은 사생활을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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