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짜 명품, 일명 '짝퉁'제품'을 수출입하거나 농산물 원산지를 속여서 팔다가 단속되면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10배나 올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무역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7월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산 농산물이나 식품, 공산품을 값싸게 들여와서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파는 수입상이나 이른바 원산지를 속여 `짝퉁' 명품을 수ㆍ출입하는 업자는 적발 시 무거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외국공급자가 국내에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공급하면 세관에서 반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무역위원회가 지적재산권 피해물품으로 판정한 품목은 세관이 통관보류 조치하도록 하는 등 모법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간 과징금 수위가 낮아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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