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국제규약 시행일정까지 불과 3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관련 법규 입법이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전면적 금지 또는 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5년 5월16일 비준한 FCTC는 이후 90일의 기간을 거쳐 이행의무가 부여됐으며 이중 담배 광고, 판촉, 후원 규제는 협약 발효후 5년 이내에 관련 법을 개정토록 하고 있다
앞서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는 협약 발효후 3년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상태다.
담배광고 규제가 이뤄지면 현재 담배제품에 대해 허용된 담배 소매점 내부의 광고나 연간 60회 이내의 잡지 광고, 사회문화체육 행사 후원,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내 광고 등 4가지도 금지, 또는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난 2008년 8월에 제출된 장제원 의원 발의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2008년 11월 발의된 전현희 의원의 법안마저 국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된채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 또한 별다른 법안이나 입장도 제시하지 않은채 손을 놓고 있다.
장 의원 법안은 현행 담배광고의 가능횟수를 연간 10회 이내로 축소하고 담배제품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며 전 의원 법안은 담배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담배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담배광고를 제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은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흡연예방을 위해선 청소년의 담배접근 금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편의점 등 다양한 담배판매점에서 담배광고를 허용하는 상황에선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규제의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담배 광고, 판촉 규제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