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보험금 청구때 비싼 진단서 안 내도 된다"
상태바
"보험금 청구때 비싼 진단서 안 내도 된다"
  • 차정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17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달부터 발급 비용이 비싼 진단서 대신 의사소견서만으로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급 비용이 적게 드는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가 통원, 수술, 골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6월부터는 병명이 기재된 병원의 확인서나 소견서, 진료기록철, 처방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입원 치료비는 보험금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진단서 대신 병명이 있는 입.퇴원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입.퇴원과 수술 등 각종 확인서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은 1천~2천원으로, 현재 진단서 발급에 드는 비용(1만~2만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사망보험금 청구 때에는 현재 최대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망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망진단서 사본을 내도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장내용이 동일한 보험을 여러 보험회사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한 보험회사에만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나머지 보험회사에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 실손의료보험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고서 다른 보험으로도 확대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발급 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요구해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