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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수료 등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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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수료 등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조사
  • 박한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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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백화점(13개), 대형마트.아울렛.SSM(17개), 홈쇼핑(5개), 인터넷쇼핑몰(3개), 편의점(6개), 전자전문점(2개), 대형서점(2개) 등 48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체들이다. 조사범위는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판매수수료 외 추가비용, 부당반품, 인수 후 분실상품의 비용전가 등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납품업자들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거나 혐의 자체를 불인정.시정하지 않는 업체, 판매수수료.장려금 부당인상 등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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