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이 소비자는 차액을 돌려받았지만, 여행상품의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여행사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여행상품을 이용할 경우 꼼꼼하게 가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 오산에 사는 김 모(남․48세) 씨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가족(4명)과 함께 중국 상해여행을 갔다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당초 하나투어 여행사에서 내놓은 중국 상해상품은 가족 1인당 62만9천원을 내고 상해, 상주, 황산 등지를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김 씨 가족은 여행사에서 모집한 다른 일행 6명과 함께 가게 됐는데 여행 도중 우연히 다른 일행으로부터 49만9천원의 경비를 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여행사에서 당초 10명을 예상하고 일정을 계획했는데 인원이 미달되자 가격을 급히 낮춰서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김 씨는 다른 일행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한 것도 화가 났지만 여행 일정에도 불만을 느꼈다.특히 3시간 정도 온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1시간에 불과했고 마지막 날에는 밤12시가 다 돼 숙소에 들여보내 놓고 그 다음날 새벽 4시30분행 비행기를 태운 게 불만스러웠다.
여행에서 돌아온 김 씨는 하나투어 측에 차액 환불과 더불어 여행일정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차액보상 외에는 어떠한 보상도 불가하다고 했다.
김 씨는 "다른 일행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한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라며 "차액환불은 물론 처음 일정에 없던 옵션과 밤에 갑자기 일정을 추가시키는 등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측은 "40만원대와 60만원대 계약자들이 불가피하게 함께 출발하게 됐는데 담당자가 사전에 이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과실을 인정해 차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해의 경우 엑스포 행사 등으로 당초 20불에서 25불로 옵션이 붙게 됐는데 우리 측 과실이 맞기 때문에 고객에게 환불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지사정 상 발생한 일정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배윤성 금융보험팀장은 "여행상품 가격은 백화점이나 마트 가격과 마찬가지로 판매여건과 마감시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자율시장 원칙에 따라 구매시점을 시장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업체에서 차액보상을 해주면 좋지만 이를 거부하더라도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배 팀장은 여행일정 변동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가령, 무궁화5개급 호텔로 약속해 놓고 모텔에서 지내게 했다든가, 일정을 아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지만 순서를 바꾸는 등의 소소한 건은 무리한 요구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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