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민원발생 소지가 낮은 보험사를 골라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과 업계 평균비율을 매년 1차례 공시하게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불완전판매비율은 회계연도별로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을 합한 계약건수를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 평균은 2.4%, 손해보험회사 평균은 0.8%였다.
생보사의 경우 통신판매(7.2%)와 홈쇼핑(4.1%)에서 판매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다른 판매채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설계사와 개인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각각 1.0%, 0.7%에 불과했다.
불완전판매비율이 보험사별로 공개된다면 소비자들은 해당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과 업계평균울 비교한 뒤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이 공개될 경우 소비자가 회사별, 판매채널별 수치를 고려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사들도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완전판매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단 오는 6월 각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전체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판매와 홈쇼핑의 계약단계별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규정하는 등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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