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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튀김가루' 공장서 쥐똥 발견..시설 개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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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튀김가루' 공장서 쥐똥 발견..시설 개수명령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5.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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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쥐가 발견된 이마트 PB상품 '튀김가루'를 만든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공장을 조사한 결과 쥐똥이 발견되는 등 이물질이 포장과정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자동공정으로 이뤄지고 이물을 제거하는 필터공정이 있어 쉽게 쥐 등 이물이 혼입되기 어려우나,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 공정의 설비공간 내에 쥐가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19일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아산공장 내부의 제품 제조구역 등에서도 쥐가 활동한 흔적인 쥐 배설물이 발견됐으며,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과 같은 종류인 ‘생쥐’가 공장내부 냉장창고에서 쥐덫(끈끈이)에 잡혀 말라붙은 채 죽어 있는 현장이 확인됐다.

또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됐다고 신고한 제품의 생산일자는 2009년 9월17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업체가 방역업체를 통해 모니터링(2009년 8월4일~2009년 9월23일)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쥐 4마리가 제조작업장․창고 출입구 및 주변 등에서 잡힌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식약청은 특히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이물(쥐사체)에 대한 DNA분석 및 부검결과, 발견된 이물(쥐 사체)과 공장 현장에서 잡힌 쥐 사체에 대한 유전자가 동일한 ‘설치류(생쥐)’로 확인됐다.

신세계이마트와 삼양밀맥스는 이물혼입에 대한 정확한 사건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지난 17일 식약청에 제출했다. 식약청은 두회사의 진정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의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이물 발생과 관련해 지난 18일 주요 식품업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식품중 이물혼입 방지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앞으로 영업자의 적극적인 개선노력 없이 발생되는 이물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언론 공개하고 처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품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는 이물 발견시 해당 식품업체나 식약청, 시.도(시.군.구)에 설치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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