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활정보지를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분기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 51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3.1%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불법 혐의업체 157개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361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의 대부업 등록번호나 폐업업체의 등록번호를 광고한 업체가 56개사로 가장 많았다. 또 금융위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거래계좌 및 선물.옵션 증거금 대여, 장내파생상품 거래 위탁, 장외주식 매매중개 등을 하다 36개사가 적발됐다.
31개사는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에 `소액결제 대출' 문구를 게재한 뒤 휴대전화 결제기능을 이용해 대출액의 30~40%를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이른바 `휴대전화 결제깡' 광고를 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불법 예금통장 매매광고(254개)나 개인신용정보를 판다는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 15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에 삭제조치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 금융거래시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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