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기 환급금이 설계사가 설명한 금액에 미치지 못해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보험사는 설계사가 퇴사해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 해결을 거부해 원성을 사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업을 하는 제천시 옥전리의 강 모(여.55세)씨는 지난 2005년 5월 13일 임대하고 있는 상가 앞으로 그린화재보험사의 화재보험을 들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월 10만원의 보험료 중 2만4천원은 보장 보험료로 소진되고 나머지 7만6천원은 적립금으로 운영됐다.
계약당시 설계사는 "적립금은 적금을 드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며 "이자율을 쳐서 계산하면 만기시 환급금이 500만원 가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씨는 5년 동안 미납없이 보험료를 납부했고 지난 13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환급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4일 후인 18일 보험사로부터 입금된 환급금은 강 씨의 기대와 달리 43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설계사가 언급한 이자는 제쳐두더라도 5년간의 적립금을 합산한 45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
당황한 강 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최근 금리가 좋지 않다"면서 "적립금 7만6천원에서 약간의 사업비가 빠져나가 그런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씨는 "계약당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일언반구 없었다"며 "이자가 없다고 쳐도 원금은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그린화재보험 관계자는 "모든 보험 상품에는 사업비가 필수로 포함된다"며 "사업비는 적립금에서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적립금 총액보다 적은 것이며 이 부분은 가입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담당 설계사가 퇴사한 상태라 강 씨가 계약 당시 설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씨는 "소비자는 업체를 보고 계약하는 것인데 설계사가 퇴사하면 책임이 없는 것이냐"면서 "있지도 않는 이자율 등을 들먹여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약 당시 받은 서류는 보험증권, 청약서, 영수증 등 세 가지 밖에 없다"며 "가입 설계서라는 서류는 받은적도 없으며 청약서에는 만기환급금은 만기시 적립액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의 상담을 통해 가입당시 설계사와 통화한 내역을 보험사에 요청했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