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연우 기자] 한 학점 은행제 전문 사이트가 개강조차 못한 채 선불 수강료 환불을 거절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대전 신탄진동에 살고 있는 이 모 씨(여.40세)는 사이버 수강을 위해 지난 3월 12일 A사회교육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계좌이체로 94만5천원을 보냈다.
A사회교육원측은 4월 초에 개강하며 자세한 개강 날짜는 전화로 공지하겠다고 안내했다. 수강료 환불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안심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4월 중순이 되도록 개강 날짜 안내가 없어 이 씨가 다시 연락하니 2주 후부터 수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다시 2주를 기다렸지만 또 다시 감감무소식이어서 다시 전화연락했다. 교육원 측은 "수업이 온라인만으론 안되고 오프라인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3월에 시작한 강의도 취소하고 다른 강의는 5월에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수업만을 원했던 이 씨는 다시 5월 개강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 연락이 없었고 답답한 이 씨가 전화하자 그제서야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정이 변경됐다는 핑계를 되며 수강을 다시 9월로 미뤘다.
이씨는 "1학기 수업을 들을려고 했는데 학원 측의 준비소홀과 무성의로 시간만 허비했다"며 "수업료 환불을 요구했으니 그마저 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하면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회교육원 관계자는 "교육부 정책상 40% 출석수업을 하지 않으면 자격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1학기를 열지 않았다"며 "환불해 드린다는 확답은 드릴 수 있지만 복잡한 내부 사정과 재정 문제로 당장 오늘 내일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급한 사정이 있거나 등록한지 오래된 분들 순서로 계속해서 입금해 드리고 있다. 여유가 되는 대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환불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르면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수업 시작전에는 이미 낸 학습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