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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안 맞는 안마의자 "인터넷 구매는 반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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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안 맞는 안마의자 "인터넷 구매는 반품 안돼!"
  • 정연우 기자 adsjyw@csnews.co.kr
  • 승인 2010.06.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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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연우 기자] 소비자가 고가의 안마의자를 구입했지만 자신의 체형에 맞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에서 '인터넷 구매'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해 불만을 샀다.

경기도 광주시에 살고 있는 이 (여.42세) 씨는 지난 달 홈쇼핑에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보고 전화상담을 신청했다.

이 씨는 상담원과의 통화 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안마의자를 151만원에 구매했다.

키가 153cm인 이 씨는 상담 당시 이 부분을 이야기 했고, 상담원은 좀 더 고가의 상품이 사이즈에 맞다며 추천해줬다.

하지만 물건을 받아보니 이 씨의 체형에 전혀 맞지 않았다.

이 씨는 "적어도 키가 180cm이상이 되는 사람들이나 사용해야 맞을 제품"이라며 "아무리 이것저것을 조정해봐도 허리쪽과 머리쪽이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났다.

그 때문에 안마의자를 잠시 체험한 뒤에는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났다고 한다. 또 온열기능과 작동 버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이 씨는 본사측에 전화를 걸어 반품을 요청하고, 해당 쇼핑몰에도 반품신청 글을 남겼다.

그 후 본사 AS 기사가 다녀갔으며 기사도 제품이 체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아갔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이 씨가 본사에 3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반품이 곤란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씨는 "상담원이 추천해준 쇼핑몰에서 샀는데 반품이 안 되면 도대체 어디서 사야 되느냐"고 분개했다.

한편 바디프랜드측은 "제조사에서 강매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소비자가 원해서 쇼핑몰에서 산 것이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 설치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게 없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또 "하물며 고장이 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반품이 되느냐"고 반품요구를 일축했다.

바디프랜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품의 불량 또는 고장으로 인한 경우 설치 후 7일 이내에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며 전자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불량이 아닌경우, 반품 및 교환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할때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보를 주고 선택해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7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제품에 하자가 없고 7일이 넘긴 경우는 제품 환불이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얘기했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환불 규정을 미리 살피고 제품설명서와 보증서를 꼼꼼히 챙겨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즉시 반품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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