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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2년약정 휴대폰 계약해제 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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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2년약정 휴대폰 계약해제 시 위약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02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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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 전 무료 휴대폰 단말기를 2년 약정 신규 가입했습니다. 가입 후 사용이 불편해 반품을 요청하니 이미 개통이 되었으므로 2년약정 기간이내 해제시 위약금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는 없는지요? 


[A] 휴대전화를 개통후에는 기기상의 하자나 통화품질상의 하자가 아닌 사용상의 불편사항으로는 반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 시 2년 약정으로 무료단말기를 구입한 경우 약정기간이내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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