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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받은 진료비 환급금 다시 토해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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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받은 진료비 환급금 다시 토해내라고?"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6.03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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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6년 전 수술을 받고 갑작스런 병세악화로 아내를 잃은 한 소비자가 4년째 본인부담금 환급금 환수독촉을 받고 있다.

이 소비자는 이미 고인이 된 아내의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이의신청을 낸 병원과 4년째 환수독촉장을 보내는 공단 측의 행태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사는 박 모(남) 씨는 6년 전인 2004년 아내를 잃었다. 박 씨의 아내는 A대학교병원에서 심혈관이식 수술을 받고 한달간 입원 후 퇴원했으나 하루도 안 돼 병세가 악화돼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날 다시 재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박 씨는 병원 측에 의료과실이 아니냐며 따졌지만 담당주치의는 미안하다는 얘기만 할 뿐 책임을 부인했다. 결국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던 그는 두 번의 수술로 인해 1천500여만원의 병원비만 고스란히 떠안았다.

얼마 후 박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아내의 진료비와 관련 본인부담금 환급금 28만3천560원을 지급해 준다는 연락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06년 5월 공단 측은 박 씨에게 A대학교병원에서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며 수진자(아내)의 진료내역 중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한다는 기타징수금 납부 고지서를 보냈다.

아내의 사망 후 아들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해 병원비를 대고 있는 박 씨로서는 이를 돌려줄 엄두조차 못 냈다. 이러한 사정을 공단 측에 토로했지만 4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납부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

박 씨는 "환자 아들을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6년 전 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 처음부터 환급금을 주지 말던지, 왜 줬다 다시 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서 씨(박씨의 아내)의 환급금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져 환수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세부적인 환수 내역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급급 환수 부분은 심평원에서 병원이 낸 이의신청을 검토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세부내역은 본인이나 가족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청구를 하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급사유에 대한 고지여부와 관련해 "환수 결정이 나온 후 공단 측에서 문서를 통해 통보했을 것"이라고 공단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박 씨는 "환수 고지서만 받았을 뿐 사유문서는 받지 못했다. 당장 낼 수 있는 형편도 안되는데 매달 환수독촉장을 받을 때마다 당시의 일이 떠올라 고통이 이루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의원에서 치료 후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적용진료비(본인부담액)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그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추후 병(의)원의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환수해 해당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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