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보험사 직원의 소개로 사고차량을 입고한 정비소에서 실수로 멀쩡한 엔진을 태웠다는 황당한 사연이 제보됐다.
김해시 외동의 김 모(남.27세)씨는 지난 4월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고장을 겪었다. 급히 보도블럭쪽으로 핸들을 꺾어 인명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김 씨의 차량은 사고 한 달 전 구입한 기아자동차의 소울. 이 사고로 바퀴와 뒷도어, 앞범퍼 부분이 파손됐다.
즉시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인근 정비소로 차를 견인했다.
현장을 방문한 보험사 직원은 김 씨에게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게 조치해주겠다며 마산에 위치한 S정비소에 입고할 것을 권유했다.
보험사 직원의 말을 따른 김 씨의 후회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점검사항이 늘어만 간다는 핑계와 함께 2주가 지나도록 수리는 끝나지 않았다.
게다가 며칠 후 수리를 마쳤다며 정비소 직원이 차량을 김 씨에게 가져오다가 엔진이 타버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김 씨는 구입 한 달, 1천300km 밖에 타지 않은 새 차량의 엔진을 교체해야만 했다. 수리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은 없었다.
김 씨는 "기아차 주재원의 도움으로 엔진을 무상수리 받았지만 정비소 측의 실수로 한 달 반이나 차를 세워두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지정서비스센터 등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양자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보상과 관련, 회사 측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되도록이면 직영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5월31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S정비소 측으로부터 정비지연에 따른 추가 보상은 없었으나, 이번에 수리한 엔진 등의 부품에 대해 1년간 무상보증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