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휴대폰)
o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o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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