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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잦은 고장의 휴대폰 환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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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잦은 고장의 휴대폰 환급문의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03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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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대폰 구입 2주 후 고장이 나서 메인보드를 교체했습니다. 10일 후에 같은 증상으로 단말기도 교체했습니다. 또 1주일 후 괴소음이 나면서 휴대폰이 꺼지고 다시 켜지지 않아 단말기를 교체했습니다. 그 후에도 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4회 A/S를 받았는데 또 휴대폰이 꺼져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전화번호가 지워졌습니다.  A/S를 맡긴 상태인데 전화를 많이 쓰는 직업으로 업무에 지장이 많고 불편해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을 믿을 수 없어 환급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휴대폰)
o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o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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