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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다 골병든다"..이런 업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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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다 골병든다"..이런 업체 조심
파손.뒷 정리 소홀은 기본..피해 견적서에 콧방귀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02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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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이사가 많은 봄철을 거치면서 이사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이동자 수는 88만25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4.9%(4만1000명) 늘었다. 이는 경기회복과 이사수요가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춰 이사업체들이 저렴한 가격과 친절 봉사를 내세워 고객잡기에 나섰지만, 고객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이삿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사후 보상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최근에만 수차례에 걸쳐 포장이사 등 이사업체와 관련 된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삿짐 파손은 기본?

부산 동래구에 살고 있는 이모(28.여)씨는 최근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거리는 차로 5분 거리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사를 하기 위해 굿타임 포장이사업체를 선택해 이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사 직후 찾은 집의 가구 마다 물건 흠집들이 곳곳에서 발견돼 피해 사실을 해당 업체 측에 문의했다.
그러자 담당직원은 이 씨의 집을 찾아 "이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었다.

특히 이 담당직원은 음료수를 마시겠다는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마시는 등 무례한 태도로 일관해 이 씨의 기분을 더욱 상하게 했다.

이 씨는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편하게 이사를 하기 위해 포장이사 업체를 선정했는데 오히려 피해만 더욱 키웠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 직원의 불성실한 태도에 화가 난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굿타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를 진행했는데 이 씨가 괜히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소비자가 포장이사를 했다가 이사업체의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했으나, 업체는 규정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뒷정리는 소비자몫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박 모(여.27세)씨는 이사몰이라는 포장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를 했다.

인터넷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사몰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좋아 결정을 했던 만큼 박 씨는 이삿날 업체에 일을 맡기고 출근을 했다.

출근 후 이사를 지켜보던 어머니가 "이사가 너무 엉망"이라며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퇴근 후 찾아 간 집은 포장이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바닥은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아 깨진 유리 조각이 곳곳에 있어 박 씨가 발등을 다치는 것은 물론, 집안 전체가 거의 큰 쓰레기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이사비용 외에 고지 없던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이사 후 가전제품들의 코드를 꽂지 않아 냉장고에 있던 음식물과 야채 등이 모두 상한데다 조립식 가구는 억지로 끼워 망가뜨리거나 곳곳에 흠집이 나 있었다.

결국 박 씨와 어머니는 일주일에 걸쳐 집안을 다시 정리해야 했다.

박 씨는 "허리도 제대로 펴지지 않는 어머니가 이사가 제대로 안된다며 울면서 전화하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점심을 먹고 있는 포장이사 직원들이 어디 있느냐"면서 "포장이사라는 게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무성의한 직원들의 대처에 너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이사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했을 뿐이지 고객에게 불편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박 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견적서 내밀어도 피해보상 나 몰라

이사업체들은 운송 중 이삿짐이 손상될 경우 피해를 보상하거나 AS를 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부산 감천동의 허 모(남. 35세)씨는 지난 연말 J익스프레스를 통해 이사를 했다가 일부 가구가 파손됐다. 그중 모빌 의자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제품.

홈페이지 광고에 운송중 손상시 A/S 및 보상을 한다는 부분이 명시된 것을 확인한 허 씨는 배상을 청구했으나 업체는 “이사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며 어물쩍 문제를 넘기려 했다.

화가 난 홍 씨가 언성을 높여 항의하자 업체는 견적서를 요구했다. 홍 씨가 제조업체에서 받은 수리 견적 80만원을 팩스로 전송하자 업체는 돌연 “사람을 보내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J익스프레스에서 직원이 방문한 것은 홍 씨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5일. 직원은 자신들이 수리하겠다며 의자를 회수하려 했으나 이미 업체에 대한 신용이 바닥에 떨어진 홍 씨는 ‘제조사 수리’를 고수하며 이를 거부했다.

홍 씨는 이후 업체에 거세게 항의했으나 업체는 “알아서 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전화계약 피하고 고가품은 직접 포장해야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사업체와 계약할 때 가격이 싼 곳만 찾지 말고 신용도가 높은 허가업체를 고르는 등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기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이사할 때 반드시 보험에 가입한 허가된 업체를 이용하고 고가의 물건은 직접 포장을 챙기는 것이 좋다”며 “유령 업체도 적지 않은 만큼 전화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또 소비생활센터 관계자 역시 "계약서를 작성해 이사비용, 점심 제공여부, 이사날짜와 시각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이사업체를 정할 때에는 신뢰도, 서비스, 피해보상보험가입 여부 등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피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신고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해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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