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 등은 재평가 등의 검증을 통한 부실·과다 평가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법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며 부실 평가 실태를 전면 조사해 처벌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감정평가사는 토지와 건물, 기계,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 등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며 그 결과는 보상이나 과세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경매와 담보대출 한도 책정 등 사적인 거래에 있어서도 기준의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우선 감정평가 업무가 공적 성격이 강한데다 각종 보상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의 의뢰로 부실 평가를 조사해 보고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총괄, 통계·정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公團)을 설립하기로 했다.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기재부가 2008년 8월 확정한 한국감정원 선진화 계획도 공적 기능을 위주로 하고 일반 및 공·경매 물건 감정평가 등의 사적 기능은 축소·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업계에 부실 평가, 비리 등이 만연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시장을 선진화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27개 감정평가법인 가운데 13개를 우수법인으로 뽑아 1천억원 이상의 공시가격 감정 업무를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매년 업무실적, 능력 등을 평가해 5개 안팎의 법인을 골라 공시가격 업무 배정 때 인센티브를 주고 법인 간 경쟁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한 보상 평가를 막고자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는 동시에 공단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부실 평가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거쳐 부당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