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이버머니(게임코인)를 걸고 하는 인터넷도박 운영자를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민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4(합헌)대 4(각하)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에는 형태가 있는 재물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은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도박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강국,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재판관은 "민씨의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반면 목영준 재판관은 "도박개장죄의 도박을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밝혔다.
민씨는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로 2007년 기소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자 도박개장죄를 규정한 형법 제247조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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