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료는 지방선거 투표일인 2일 기표소에서 4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이후 민주주의 선거 원칙 중 하나인 ‘비밀투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법에는 ‘투표 도중에 투표 용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공개 투표에 해당돼 무효로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미료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다.
미료의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경솔했다."투표 처음 해보나”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미료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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