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인터넷) 개표방송 등을 통해 발표되면서 여야간 일희이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에서는 고소.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선거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번에 선거법 위반 행위 240여건 330여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3명을 구속하고 47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80여명을 수사 또는 내사하는 중이다. 금품.향응 제공 28.5%, 인쇄물 배부 19.9%, 후보자 비방 14.8% 등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 679건 중 34건을 고발조치하고 27건을 수사의뢰, 604건을 경고, 14건을 검찰이첩 조치했다.
검찰 및 경찰은 관련 수사나 내사를 계속하는 한편 선관위와 함께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답례를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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